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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물 손해배상 문의입니다.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8-05-22

아님 미성년자에게 오토바이를 판사람에게 청구해야 하나요?
[질문]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대물손해배상에 대해 문의할 사항이 있어 글남깁니다. 일단 저는 피해자고요. 가해자는 미성년자 고2 학생인데요. 가해학생이 무면허 무등록 무보험 오토바이를 타다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냈습니다. 가해학생의 부모가 합의를 안하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관계로 저의 차량은 자차로 수리하고 면책금 50만원을 수리비로 지불하였습니다. 가해학생은 부모동의 없이 오토바이를 매매하였으나 매매계약 서류는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미성년자와 거래한 계약은 계약자체가 무효가 되니깐 소유주는 판매이전사람에게로 돌아가는거 아닌가요? 그러면 저는 저의 차량수리비 면책금 50만원 + 사고차량으로 가치가 감소한 금액 을 미성년자 부모에게 민사소송해야 하는가요? 아님 미성년자에게 오토바이를 판사람에게 청구해야 하나요? 아니면 두사람에게 연대청구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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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 200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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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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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유자라고 하여 무조건 책임지는 것은 아니고 운행이익과 운행지배가 있으냐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질문내용의 경우 설사 매매계약이 취소되더라도(무효가 아니라 취소사유입니다) 소유주가 돌아가더라도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 따라서 손해배상의 주체는 미성년자와 그 부모입니다. 이들을 상대로 소송하시면 되지만 미성년자의 경우 장래를 위하여나 현실적으로나 피고에서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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