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1월 4일 중고자동차 매매상에서 자동차구입했습니다.
2009년 5월 16일 자동차 정기검사시 원동기 교체되었다고 해서 재검판정 받았습니다.
자동차구조공단에서는 본래 자동차의 원동기(엔진)가 아니라 교체되었다고 합니다. 검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원동기 구조변경확인서를 발행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구조변경은 본래 교체 한 곳에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단 매매상에 연락하여 차를 판 딜러를 연결해 주었습니다. 딜러가 아는 공업사를 알려 주었고 저는 구조변경작업을 완료했습니다. 비용이 30만원에 취득세가 별도로 부가 되었습니다.
관련비용을 달라고 하니 딜러도 어쩔수 없다 합니다. 매매상도 어쩔수 없다 합니다.
내용의 골짜는 제가 자동차 구입할때 이미 이전에 원동기가 교체되었고 저는 몰랐다는 것니다.
팔때도 일언방구 없었고 성능보증 증명서에도 그런 내용이 없었던 걸로 압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달라 했습니다... 매매상은 딜러가 차를 팔았으니 그리로 전화 해보라고 합니다. 전화 했습니다. 딜러가 이전차주 연락한답니다.. 결과는 오래 되었으므로 어쩔수 없다 합니다..
저는 계약당시 자동차양도 증명서를 한부 가지고 있습니다.
약관에 보면 법률상의 하자의 책임란에 자동차 인도일 이전에 발생한 행정처분 또는 이전등록요건의 불비 등의 하자에 대하여는 \"갑\" 이 책임진다고 되었 있습니다.
자동차 매매업자 대명자동차 상사 주소.... 대표 누구 직인 딜러 누구 저는 매매상 하고 거래해는데 지금와서 전차주와 연락해보라니 이게 말이 되니까.
차를 저한테 판 사람은 엄연히 자기들 이면서 지금 발뺌 하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에 대해 법적 대응방법좀 가르쳐 주십시오 법적으로 민 형사 모두 알려주세요 제가 아는것이 없어서 고소하는 방법도 귀찮겠지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출처: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