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매매상 딜러에게 차를 넘긴 후 며칠전에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하여 문의드립니다.
남편이 2007년 10월에 중고차매매상사 소속 딜러에게 차량을 매매하고 차량대금을 그날 다 받았습니다.(명의이전은 차가 팔릴때 바로 하기로 하고, 저희들 소유로..)
하지만 8개월을 기다려도 차가 팔리지않아서, 2008년 6월30일에 딜러가 속한 매매상사로 차량 명의를 이전했습니다.(6월까지 나온 자동차세금은 제가 납부하는 조건으로)
자동차세 납부한 영수증을 이메일로 매매상사로 보내드린 후 상사측에서 명의이전 절차가 완료되었다고 연락을 받았고요.. 그런데, 자동차 딜러가 책임보험료를 2007년 10월부터 납부하다가, 83일동안 책임보험료를 미납했더군요. (딜러는 4월에 병원에 입원하면서 상사측으로 차관리를 부탁했고, 상사에서는 딜러쪽으로 책임을 미루면서 발생된 일)
그래서 제 앞으로 2009년 1월에 책임보험료미납과태료 고지서가 왔어요.
딜러에게 전화를 하니, 병원에 입원함으로 해서 상사측에 맡긴 일이니 상사측으로 문의를 해라고 하더군요. 상사측 전무에게 인계를 했다고, 서류가 다 있을거라고.. 그리고 상사측에 제가 전화를 하니 딜러의 책임이고, 자기들은 제 차량에 대한 서류도 없으니 딜러와의 개인대 개인 일이니 둘이서 해결하라고 하시더군요.
구청에 전화를 해서 문의하니, 구청직원에게 상사측 사장님 왈.. 제 차량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고, 2008년 6월30일에 상사측으로 차량 명의이전만 해줬을 뿐이니 법대로 하라고 하셨다더군요.
제 차량이 2007년 10월부터 중고상사에서 관리를 했다고 하고, 딜러도 차량관리비를 상사측으로 납부했다고 하는데(딜러는 지금 상사에서 서류를 숨기거나 없애놓고 그렇게 나온다고 하네요)
저도 명의이전 건때문에 봄부터 상사의 여직원과 계속 통화를 해왔었습니다.
저희는 차량 명의이전이 완료되었고, 반년이 넘게 지난 일이라 따로 서류를 챙겨놓지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있는 증빙서류가 될 만한것은 딜러가 납부한 자동차차보험료 영수증(2008년 1월22일부터 2008년 3월22일까지)과 2008년 6월27일자로 매매상사로 이메일로 보낸 자동차세납부영수증, 딜러나 상사측과 통화한 녹취.. 과태료는 가산금이 붙기전에 납부해야겠죠? 납부 후에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도움을 요청합니다
출처: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