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재된 것만 보고 여기서 사기죄가 성립이 된다, 안된다 단정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구요. 다만 이전 차량 소유주가 차량상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차량을 매도한 것만 가지고 사기죄가 성립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 이외 구두로 약속한 것은 이를 입증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구요.
2. 그이외 97년식차량이면 현실적으로 완벽한 상태는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매매하였고 현실적으로 소송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단정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소송이라는 것은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소송상 90만원을 청구하는 것은 실익이 없을 수도 있구요. 먼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보시구요. 그래도 안되면 소송을 하는 것이외 다른 방법은 없어 보이네요. 그리고 차량을 인터넷으로 판매하면서 차량의 상태에서 고지한 것에 대해서 입증자료를 구비해서 소송은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재판결과를 예상하여 단정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구요.
3. 기타 더 자세한 사항은 관련 자료가 있다면 이를 가지고 법률전문가나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서 구체적으로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