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딜러를 상대로 잔액인 440만원 및 그 지연이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또는 지급명령신청)를 제기함으로써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중고차 딜러에게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어 아무런 변제를 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위 내용은 답변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고,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