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가 매우 불확실합니다. 계약금반환에 관한 이행권고를 받았다면 계약이 취소 또는 해제된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차량을 보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었인가요? 매매계약이 취소되었다면 의뢰인께서는 낸 계약금을 돌려받고 차량은 김씨나 처 이씨에게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두 채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혹 여러차례 가져가라고 하였지만 김씨등이 안가져간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다면 민법상의 방해배제청구권 등을 주장하셔서 이 자동차를 치워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확정되었다면, 그 결정문을 가지고 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이 있다면 압류하시고 경매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부동산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채권도 압류-추심명령 내지는 압류-전부명령을 통하여 강제집행하실 수 있고, 유체동산에도 압류후 경매가 가능합니다(가장 불확실하며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집행비용을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경매 후 그 경매대금에서 집행비용이 결제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김씨 등이 채무가 많을 경우 모든 채권액을 받으실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개인책임이 원칙이기 때문에 김씨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부인에게 주장하실 수는 없습니다.
민법상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게 됩니다만 본 사안처럼 생긴 채무를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이라고 볼 수 있을지는 심히 의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안의 경우에는 이씨에게 주장하실 여지가 조금은 있습니다. 이씨가 명의인 이었으므로, 본 매매계약의 효력과 취소를 이씨에게 묻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와 판결문을 몰라서 확언하기 어렵지만, 이씨를 대리하여 김씨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구조를 잡는다면, 이씨에게 계약 당사자로서의 책임을 물어 이씨에게도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경우 집행을 대비하여 이씨의 재산(부동산, 채권, 유체동산)에 가압류 등을 해놓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더 이상의 상담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가정해서 상담한 것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132로 전화하시거나, 관련자료를 가지시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내방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늦은 답변에 죄송스러움을 표합니다. 원만히 해결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출처: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