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중고차 매매계약서 내용을 잘 보셔야 하구요.
중고차라는 게 일단 고장에 대한 위험부담을 부담한채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부분 그 점은 감수하셔야 합니다. 다만, 사고차가 아님에도 사고차임이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형사적으로 사기죄,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 사고차가 아님을 명시적으로 확인해준 사실 및 사고차였던 사실(이는 단순히 사고가 난 흔적이 있다는 것 정도만으로는 명백히 입증되었다고 볼수 없습니다.)을 원고가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입증이 불충분한 상태에서 형사고소시 무고죄의 위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시 기각될수도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가 사고차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대하여 최현준씨와 매도인의 관념이 다를 수 있기때문에 그 점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전문가 내지는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을 찾으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