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률구조공단입니다
의뢰인께서 처하신 상황에서 법률적으로만 따지면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민법 제741조상의 부당이득입니다.
즉 중고매매상측이 대출금을 매매대금으로 갈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현금 5백만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있다는 것이죠. 다만 예상되는 부수적인 문제로는 첫째, 대출계약 및 카드결제는 취소가 쉽지 않다는 점, 둘째, 딜러의 5백만원 수령에 대한 증거 확보 문제입니다.
첫째 문제는 대출 및 카드결제는 중고차 매매상측과 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캐피탈측과 직접 거래를 한 것입니다. 대출을 취소하기 위하여는 민법 109조, 110조(착오, 사기강박)등의 요건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대출이율을 몰랐다는 것만으로는 취소사유에 해당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다음주까지 기다려 보고 딜러가 대출 취소 처리를 하지 않았다면 현금 5백만원을 돌려받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증거에 관해서는 친필 영수증을 받아 놓으셨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간혹 영수증이 위조되는 사례 때문에 신빙성이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강증거를 확보해 놓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각서를 받는다던가, 증인을 대동한다는지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만약 소송까지 가셔야 한다면 가압류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 때는 저희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해 주십시오. 문제가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처: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