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매매 관련 사건은 경험해보지 못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렵고 일반 민사 법리에 비춘 답변이라도 해보겠습니다.(특히나 리스 부분은 전혀 알지 못하므로 일반 매매법리로만 답하겠습니다.)
차를 구입한 다음날 정비소에서 정비받아서 차량의 하자를 알게되었으므로 차량을 인도받을 당시에 이미 고장이 나 있었다는 것은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미 하자가 있단 것을 전제로 매매 했다고 상대가 주장할 수도 있어 그 부분 입증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인 시가에 비추어 보면 하자 없다는 전제로 매매 했다는 입증도 약간은 어렵지만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에게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물어서 고장이 나서 사용할 수 없는 정도라면 해제가 가능할 것이고 수리해서 사용은 가능한 하자라면 그만큼 감액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