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상담자 개인의 법적 의견에 불과합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해제되면 문의하신 분은 차를 돌려주면 되고, 판 사람은 받은 돈에 이자를 붙여서 돌려주어야 합니다. 다만, 차에 부과된 과태로 등을 누가 해결하기로 했는지 문제가 되나, 상대방이 다투지 않으면 크게 문제가 없고, 다투더라도 매매대금이 등이 책정된 경위 등을 주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하면 좋으나,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계약서를 관련 서류를 모두 가지고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정한 요건이 되면 저희가 무료 혹은 저렴한 비용으로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