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xx운수에서 무슨 유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먼저 xx운수와 귀하의 아버지 사이의 근로계약서를 봐야 알겠지만 xx운수에서는 선의로 귀하의 아버지를 대신해 아르바이트를 고용한 것이니까요.
2. 귀하의 아버지께서 어떤 병으로 건강이 안 좋으신지 모르겠지만 일단 손해배상청구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고의,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 사안에서는 고의 부분은 생각할 여지가 없으니 배제하도록 하지요. 그렇다면 과실이 있는지가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xx운수에서 과실을 입증하기가 아마도 힘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게다가 일당 100만원이라는 것도 어떻게 산정된 것인지 모르겠구요. 귀하께서 돈을 주시지 않는다면 xx운수에서 소송까지 가야 하겠지만 xx운수에서 소송까지 갈 가능성도 낮아보이고요.긴 시간이 필요하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주게 되므로 서로간에 원만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하지만 주의할 것은 xx운수와 귀하의 아버지는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에 있으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과실의 존재유무는 별론으로 하고요.
출처: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