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 어떻게 이런 일이... 위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고용주측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비군 동원은 국민의 의무로서 공무집행의 일종이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직장에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에 의하여 고용주는 피용자의 예비군동원으로 인한 결근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고용주가 이를 위반하여 위와 같인 월급을 차감하는 경우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제15조 제7항)으로 인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담자께서는 이와 같은 규정을 고용주측에 상기시키고, 만약 그래도 고용주가 불이익을 준다면, 이를 관할 노동청과 경찰서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예비군훈련에 동원되는 것도 서러운데 월급을 삭감한다고 하다니... 정말 이상한 회사인 것 같습니다.
출처: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