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차량은 지입차주와 지입회사의 관계에서는 귀하와 같은 지입차주의 소유입니다.
그러나 제3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지입회사의 소유로 취급됩니다.
그러므로 지입회사(운수회사)의 채권자(제3자)가 지입회사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지입차량을 가압류한다면 그 가압류는 유효하며, 운수회사에서 그 채권자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가압류를 풀 수 없습니다.
다만 귀하가 트럭을 지입하시면서 차량에 저당권 등을 설정해 놓으셨다면 그 저당권은 가압류에 우선하여, 만일 트럭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귀하는 그 저당권의 채권액만큼을 우선하여 배당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처: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