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재된 것만 보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우나 대외적으로는 귀하가 소유권자가 아니라 운송사가 소유주입니다. 따라서 가압류채무자는 운송사이구요. 대외적으로는 귀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아무런 권한이 없는 자입니다. 따라서 채무자인 운송사가 제소명령신청을 하거나 귀하가 운송사를 대위하여 제소명령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구요.
2. 다만 이것은 기재된 것만 보고 판단한 것이구요. 보다 더 정확한 것은 관련 자료가 있다면 이를 가지고 법률전문가나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서 구체적으로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