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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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께서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업자가 귀항의 화물을 운송하던 중 운송업자의 과실로 귀하의 화물에 손해를 입으셨다면, 운송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2. 귀하가 체결한 운송계약 내용에 따라, 운전자와 지입회사 모두를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께서 스스로 소송 수행하시기 어려운 경우, 저희 공단을 방문해 주시면 그 절차를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기타 더 자세한 사항은 관련 자료가 있다면, 이를 가지고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서 구체적으로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