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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물 보상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분류 : 지입차정보등록일 : 2009-06-26

적재물 보험가입이안되있어서 안된다고 하네요
모형업체인데 모형물 을 싣고 전라도 로 가기위해 화물 2.5톤을 불러 싣고 가던중 동승자는 없었구요 비가 많이 왔다면서 가다가 안성휴게소부근서 가드레일받고 차가 전복되면서 차부서지고 저의 적재물 도 파손되었는데요
저흰 당연히 보상이되는줄알고 파손 물 사진찍고 차량사진찍고 해서 지입회사 에 월욜날전화하니 보상이 안된답니다. 적재물 보험가입이안되있어서 안된다고 하네요 이젠 한달가까이 되는데 운전기사는 배째라입니다 전화도 회피하고 자차를 안들어 대물은되서 가드레일 은 보험처리했고.. 이거 어찌 해야합니까 여기저기물어보니 민사 건이라고하던데요 법원에가서 해라던데요 경찰서에선~~ 답변부탁드립니다.
 
 
출처: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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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물 보상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등록일 : 2009-08-05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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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께서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업자가 귀항의 화물을 운송하던 중 운송업자의 과실로 귀하의 화물에 손해를 입으셨다면, 운송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2. 귀하가 체결한 운송계약 내용에 따라, 운전자와 지입회사 모두를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께서 스스로 소송 수행하시기 어려운 경우, 저희 공단을 방문해 주시면 그 절차를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기타 더 자세한 사항은 관련 자료가 있다면, 이를 가지고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서 구체적으로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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