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할 것인데(같은 법 제5조 제2호), 근로자의 정의(定義)에 관하여「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1호는 “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2002. 7. 12. 선고 2001도5995 판결,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그런데 임차한 중기의 지입차주 겸 운전사가「근로기준법」소정의 근로자나「산업재해보상보험법」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지입차주가 중기를 지입회사 명의로 구입하여 지입회사와 형식상의 관리계약하에 차주 겸 운전사로서 중기임대업에 종사하여 온 경우, 그 지입차주는 지입회사나 중기의 임차인으로부터 임금을 받을 것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였고(대법원 1998. 5. 8. 선고 98다6084 판결), 또한 “지입차주가 자기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면서 기사를고용하여 지입차량을 운행하고 지입회사의 배차담당 직원으로부터 물건을 적재할 회사와 하차할 회사만을 지정하는 최초 배차배정을 받기는 하나 그 이후제품운송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는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실제운송횟수에 따라 운임을 지입회사로부터 지급받아 온 경우,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의 지시·감독을 받는다거나 임금을 목적으로 지입회사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지입회사와 지입차주 사이에 대내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0240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甲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乙회사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