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하여「형법」제323조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取去),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안에서 위 지입차량은 乙회사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乙회사의 소유이고, 甲 개인의 소유가 아니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甲의 위 지입차량의 강제취거가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되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의 지위에 기하여 그 직무집행행위로서 타인이 점유하는 위 회사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에는, 위 행위는 위 회사의 대표기관으로서의 행위라고 평가되므로, 위 회사의 물건도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자기의 물건’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170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도 위 지입차량이 乙회사의 명의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위 지입차량을 乙회사로 강제로 견인해 온 행위는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