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버스

  

법인넘버, 개별넘버 가격은??

운수면허/주선면허 매매장터

중고트럭 가격 검색~~!!

DRIVERS 지식통운전자 및 자동차관련 생생정보전체보기

운송비 결제일이 지났는데도 주질 않고 있습니다.

분류 : 지입차정보등록일 : 2009-08-03

운송비 결재일(급여)일이 지나도 운송비를 주지않고 있읍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재 물류회사에서 화물운송(지입차)을 하고 있읍니다.
운송비 결재일(급여)일이 지나도 운송비를 주지않고 있읍니다.
주유비를 제외한 경비 및 운송비를 회사에서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2개월이 넘게 제가 경비를 쓰면서 화물운송을 하고 있어 금전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 도달하여 더이상 미룬다면 파산을 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물류회사에서는 차일피일 미루고 있읍니다 어떻게하면 운송비를 받을 수 있는지요? 주
위에서 들은 말로는 법인통장 압류나 거래처에서 물류회사로 입급되는 대금을 중지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준비서류및 방법을 알고 싶읍니다.
수고스럽지만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법률구조공단

작성자 님께 쪽지로 질문&답변&연락을 하실 수 있습니다 ~ !!

답변하기
쪽지상담
받은쪽지함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dhwjs518

| 2010-01-19

추천0반대0댓글

부산 에서 운전 하고 싶어요 차주님들 기사직좀 구해 주세요~~~
1종 대형 ,운송자격증, 차량은 25톤 까지 트레일러빼고 다함....
011-9795-5182

25톤카고

| 2010-04-29

추천0반대0댓글

25톤카고 지입일자리 구합니다

스팸방지코드 :

운송비 결제일이 지났는데도 주질 않고 있습니다.

등록일 : 2009-08-05

임금체불 근로자의 경우 가까운 노동사무소에 사업주를 임금체불로 고발하셔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으신후 그 것을 저희 법률구조공단에 가져오시면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민사 소송 진행 등을 도와 드립니다.
 
다만 귀하가 법률상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의 지위에 있다면 위와같은 임금청구는 어렵고 일반 민사소송으로 그러한 운송비 등을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통상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본건에서는 운송지지급이 되겠지요)을 임의로 하지 않으면 귀하께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 소제기를 하는데는 그 소가(목적물의 가액)에 따라 인지대 등 비용이 들고, 변호사를 선임하신다면 그에 대한 비용까지 들수 있겠지요.
액수가 충분히 많아서 그러한 비용을 들여서라도 돈을 받으셔야 한다면 그렇게 하시면 되지만, 다만 액수가 비교적 소액이라 많은 비용을 들여서 금전을 지급을 받으면 사실상 의미가 없다면 소제기 보다 비교적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독촉절차 (지급명령신청)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의 자세한 양식과 절차는 대법원 홈페이지 등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급명령신청시에 필요한 경우 채무자(회사)의 재산에 가압류 등이 가능할 것입니다만 어떤 재산에 대한 가압류인지 따라 그 서류양식은 달라질 것입니다 위 홈페이지에 가시면 각종 가압류 서식도 있으므로 참고하실 수 있고,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추가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경우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여서 자세히 상담을 받아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법률구조공단
 
 
 

쪽지상담
받은쪽지함
스팸방지코드 :
모든 정보/질문/답변 검색을 한번에!!
지식통분류
 검색어 
지식통에 질문하기
DRIVERS 지식통운전자 및 자동차관련 생생정보전체보기
 지입차를 팔때 운수회사의 허락이 필요한가요?지입차정보
 택배지입과 기업물류지입의 장,단점에 대해서..지입차정보
 지입에 관한 기초적인 질문입니다.지입차정보
 지입차일을 못하게 됐는데...지입차정보
 지입회사 변경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지입차정보
 운수회사 넘버화물차 매매에 대한 궁금증입니다.지입차정보
 원청회사가 망하고 나면...해결책좀 찾아주세요.지입차정보
 택배지입을 하려고 합니다.지입차정보
 지입차를 개별넘버로 이전에 대한 질문사항..  [답글3개]지입차정보
 차량불법 증차 방법에 대하여지입차정보
 관광승합차지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일이 어떤..지입차정보
 자가용 번호판으로 지입 계약 가능한지? [댓글1개]지입차정보
 신차 탁송지입(카케리어)을 생각하고 있는데..질문드립니다.지입차정보
 지입차를 하다가 물류회사 사정으로 일할 수 없게 되었습니..지입차정보
 지입차 하는데 부가세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지입차정보
 정말 궁금한것이 있는데 지입차도 퇴직금이 있나요?지입차정보
 지입차 면접보러 가서 경력을 속이면..?지입차정보
 신용불량자도 택배지입 할 수 있나요?지입차정보
 지입차 손해안보고 넘길 수 있는 방법지입차정보
 4.5톤화물차를 해보려구 하는데 질문 드립니다.지입차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