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산명시신청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귀하가 재산명시신청을 하였다면 그 절차의 진행상황은 그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해당 법원의 담당 직원에게 직접 문의를 해보시구요.
2. 만약 상대방 2명 모두가 가진 재산이 없다면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돈을 받기란 어려울 수도있습니다. 이는 어쩔 수 없는 것이구요.
기타 더 자세한 사항은 관련 자료가 있다면 이를 가지고 법률전문가나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서 구체적으로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