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차량이므로 대외적으로는 회사의 소유이어서, 캐피탈이 귀하의 채권자라면 지입회사 명의로 된 차량에 대해 가압류 등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지입회사가 귀하의 채무에 대해 보증을 하였다면 차량에 대해 가압류 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차량을 압류하여 집행절차에 따라 차량을 가져갈 경우 귀하는 여전히 채무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미납금을 계속해서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차량을 집행절차를 통해 매각하더라도 그 매각대금이 채무에 미달할 경우 그 부족한 채무를 귀하는 변제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 내용은 답변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고,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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