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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회수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분류 : 지입차정보등록일 : 2009-04-10

명목상 정기적 코스를 잡기 위한 자리세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아버지가 2001년도에 관광회사 지입으로 들어 갈때 500만원을 맡겼습니다. 명목상 정기적 코스를 잡기 위한 자리세라고 합니다.
400만원에 대한 현관보관증은 회사명의로 해서 받았는데 100만원은 확인증을 받지 못했습니다.
회사를 그만 두고서도 여러번 유선상으로 돈을 돌려 달라고 했는데 알고 있다고만 하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용증명도 2번 발송했는데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했는데 어찌해야 좋을런지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출처: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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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회수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등록일 : 2009-08-05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을 2회 이상 보내셨다면 각 내용증명과 현금보관증 및 입금확인서 등을 증거로 하여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의 기본적인 양식은 법률구조공단 사이트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의뢰인이 혼자 신청서 등을 작성하기 어렵다면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법률구조공단에 내방하시어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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