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을 2회 이상 보내셨다면 각 내용증명과 현금보관증 및 입금확인서 등을 증거로 하여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의 기본적인 양식은 법률구조공단 사이트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의뢰인이 혼자 신청서 등을 작성하기 어렵다면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법률구조공단에 내방하시어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