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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화물차 차주인데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분류 : 지입차정보등록일 : 2009-01-11

넘버 값이 천오백쯤 됩니다.
9톤반 화물차를 가지고 j물류회사에 지입을 들어갔습니다. j는 원청 H사에서 일을 받아 지입차를 받아서 지입차 차주에게서 커미션을 먹는 일종의 하청, 용역회사입니다.
넘버 값이 천오백쯤 됩니다.
최근 경제가 어려워지면서....J측에서 월급 석달치를 못 받으면서 그동안 추측으로 떠돌던 일이 사실임이 밝혀졌습니다. j측이 차주의 월급으로 딴짓을 하다 손해을 봐서 j측에 돈이 없다는 것이 사실이였습니다. 그래서 차주들이 일어나.......이러고 저러고 하다... 그결과 j측은 원층h사에게서 오늘 14일 날짜로 짤렸습니다.
넘버 값이 천오백쯤 됩니다.
해서, 저의 당면 문제는 제차가 j측 넘버를 달고 있습니다. 넘버 값이 천오백쯤 됩니다. j측에서 제차 지입을 빼고..다른 회사로 옮겨 같은일을 할 수 있을거 같은데!
(원청h사는 j사같은 하청 많아서 그중 하나에 옮길 수 있을 거 같습니다.즉, j사 넘버를 반납하고 차를 빼서, 다른회사로 다시 들어가서 그회사 넘버를 달고 같은 일하는 것입니 다.)
넘버 값이 천오백쯤 됩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태도를 보아서j측에서 안해 줄것 같습니다. 지금 제차에는 j측의 국민연급 체납으로 국인연급공단에서 근저당을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공단에서는 차주가 주인인주는 알고 있는나, 넘버가 j측 것이라.. 공식상으로는 제차가 j측거라합니다.)
파산한거다 다름 없는 j측에서 제차에 장난칠까봐 큰걱정입니다. 차는 저의 전재산입니다. 차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저희 가족을 살아갈 길이 막연합니다.
넘버 값이 천오백쯤 됩니다.
 
제차를 j측으로 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그리고, 한가지 더 조언을 구하자면, 못 받을 3석달치는 구조를 받을 수 있는지요??
 
출처: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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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화물차 차주인데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등록일 : 2009-08-05

질문자의 질문에만 기초하여 작성된 답변이므로 실제 법적절차에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체납된 임금부분에 관하여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체납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소송진행은 체납된 근로자들이 모여서 신고 및 소송진행을 해야겠고, 법률구조공단에서는 임금청구에 관한 소송대리를 무료로 해드릴수 있습니다
현재 회사측의 재산에 경매등의 강제집행이 들어가 있는 경우 배당요구신청을 하여 임금체납액 상당의 배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입을 빼기 위해서는 지입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구하는 내용증명등의 우편을 발송할 수 있겠습니다
이 역시 모든 지입차주들이 모여서 한다면 더 위력이 있겠으며, 회사측이 임의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역시 소송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지입차에는 근저당이 걸려있으므로 채권자인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임의경매를 신청할 경우 경매를 피할 방법은 없어보입니다
다만 이 경우 경매절차에서 경락대금을 본인이 납부하여 차의 소유권을 지키고 경락대금 상당액을 부당이득반환으로 회사측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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