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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차량 매매 이해관계

분류 : 지입차정보등록일 : 2008-05-07

사업은 두(갑,을) 사람이 동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차량은 25톤지입 차량으로써 사료배송을 합니다. 매입 전 위차량은 모 운수회사에 지입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은 두(갑,을) 사람이 동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은 두(갑,을) 사람이 동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차량을 인수 할때 두 사람 중 한(갑)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고 인수인계를 받아 사업자를내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 계약을 한 사람이 모든 금액을 가지고 야반 도주를 하였고,또 다른 동업자(을)는 도주한 동업자(갑)를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고소한 상황입니다. 이후 피해를 보았다는 동업자(을)가 자신은 계약을 하지않았고, 돈을 받은적이 없어서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 합니다. 또 본 차량을 가압류 한 상황입니다. 본인은 (갑)과 정상적인 매매(6천만원) 계약을 하였고, 매매 대금을 다 지불하였고,매매계약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갑)이 매매금을 가지고,(을)과 나누었는지도 알수 없고,(을)이 가압류와 계약 무효를 주장하여 본인은 (갑)을사기로 고소한 상황 입니다.
사업은 두(갑,을) 사람이 동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 매매계약을 동업자인 (갑)과(을)중 한 사람과 계약을 하면 무효인지요? #
사업은 두(갑,을) 사람이 동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향후 제가 취해야 할 법적 대항을 할수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없는 살림에 먹고 살아보려 합니다. 억욱하지 않게 방법을 알려 주십시오. 간절 합니다.
사업은 두(갑,을) 사람이 동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출처: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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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차량 매매 이해관계

등록일 : 2009-08-05

1.동업자인 경우 차량에 대한 소유관계가 공유 또는 합유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둘 중 어떤 관계에 해당할지라도 한 사람이 공유(합유)재산을 다른 사람의 동의없이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갑과의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할지라도 차량의 처분 즉, 차량의 소유권이전은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향후 선생님의 대책으로는 일단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겠으나 일단 도주중인 갑이 붙잡혀야 실질적인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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