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5조는 자동차보유자 및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자동차대여사업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건설기계대여업자 등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지급책임을 지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는 보험가입자 등에게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사업자 등에 대하여「상법」제7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 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2007. 5. 17. 법률 제8481호로 개정ㆍ공포되어 2007. 11. 18.부터 시행되는「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하면 보험금 청구 등의 시효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같은 법 제33조). 따라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하여 강제되는 강제(의무)보험에 의하여 보험사업자 등에게 직접 행사할 수 있는 책임보험금의 청구는 사고발생시로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상법」제724조 제2항은 책임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피해자인 제3자가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판례의 경향은「상법」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자에 갖는 직접청구권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다37856 판결, 2005. 10. 7. 선고 2003다6774 판결). 따라서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가해자 측(가해운전자, 가해차량소유자 등)뿐만 아니라 가해차량보험회사를 상대로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