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하여「상법」제662조는 !^?보험금액의 청구권과 보험 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2년간, 보험료의 청구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고 규정하여 그 소멸시효기간을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금에 대한 직접 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구 자동차손해 배상보장법(1999. 2. 5. 법률 제57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 제20조에 따라 이를 2년 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가 객 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부터 보험 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만,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한다.!^?라고 하였고(2001. 12. 28. 선고 2001다61753 판결, 2005. 12. 23. 선고 2005다59383, 59390 판결),「화물자 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공제사업 을 하는 자에 대하여 청구하는 경우도 동일하다고 보아야 할 듯합니다(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다47094 판결). 그리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나 위 사안과 같은 후 유증치료비청구권의 경우에는 어느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지 문제될 수 있습 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신체의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일반적인 계약상의 채무 불이행에 의한 손해와 달라서 그 손해의 내용, 태양 등을 미리부터 예상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채무불이행의 시점과 손해발생의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가 많으므로 이러한 경우 민법 제166조의“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 때??란 객관적, 구체적으로 손해가 발생된 때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해자가 부상을 입은 때로부 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에 후유증이 나타나 그 때문에 수상시에는 의학적으로도 예 상치 아니한 치료방법을 필요로 하고 의외의 출비가 불가피하였다면 위의 치료에 든 비용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서는 그러한 사태가 판명된 시점까지 손해배상청구권 의 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후유장해의 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된다고 할 것이고, 그 발생시기는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41880 판결).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그 손해를 안다는 것은 손해의 발생사실을 알면 되는 것이고 그 손해의 정도나 액수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통상 의 경우 상해의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 만, 그 후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 된 때에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새 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로부터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의한 시효소멸기간이 진행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 원 2001. 9. 14. 선고 99다42797 판결). 따라서 후유증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산점은 후유증으로 인한 손해가 판명된 때로부터 그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어서 귀하는 후유증의 발 생사실 등을 입증하여 그로 인한 추가치료비 등의 청구를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2007. 5. 17. 법률 제8481호로 개정ㆍ공포되어 2007. 11. 18.부터 시행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하면 보험금 청구 등의 시효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되었습니다(같은 법 제33조).
출처: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