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5조 제1항은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함)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책임보험 등에의 가입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의한 책임보험금 한도를 보면 ①사망한 경우에는 최고 1억원에서 최저 2,000만원, ②부상의 경우에는 최고 2,000만원에서 최저 60만원, ③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최고 1억원에서 최저 500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안에서와 같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둘 이상의 자동차가 공동으로 하나의 사고에 관여한 경우에 피해자가 각 보험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책임보험금의 범위가 어떻게 될 것인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1999. 2. 5. 법률 제57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와 같은법시행령(1995. 7. 14. 대통령령 제147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자동차의 등록 또는 사용신고를 한 자는 반드시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할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지급책임을 지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며, 피해자 1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책임보험금 또는 책임공제금은 사망자의 경우 최고 금 1,500만원, 부상한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의 성질에 비추어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둘 이상의 자동차가 공동으로 하나의 사고에 관여한 경우, 각 보험자는 피해자의 손해액을 한도로 하여 각자의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 한도액 전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새겨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4. 18. 선고 99다38132 전원합의체 판결, 2002. 7. 23. 선고 2002다24461 판결, 2002. 9. 4. 선고 2002다4429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의 유족들도 甲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액을 한도로 하여 乙과 丙 각자의 책임보험 한도액 전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