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는 크게 1)법리오해나 사실오인, 2)양형부당이 있는 경우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은 1심 법원이 법적평가나 사실관계 판단을 잘못하여 유무죄 판단을 틀리게 하거나 형량을 정하는데 오류를 저지를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양형부당은 죄는 인정되나 1심 법원이 형량을 지나치게 가볍게 하거나 무겁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운전중 과실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서, 뺑소니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도주차량)와는 다릅니다. 귀하의 경우 후방확인을 잘못하신 과실은 인정되나 뺑소니는 아니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기소된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것이 사실이라면 법원에서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의 잘못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즉, 유죄를 선고한 법원의 판단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3. 다만 벌금형에 대해서는 양형부당으로 항소하는 것은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양형부당으로 인한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벌금을 많이 내기 어려운 형편에 대해 충분히 소명이 되었을 때에 한하여 벌금액이 감액되게 됩니다. 벌금액을 정하는데 참작되는 사유로는 피고인이 기초생활 수급자라거나, 장애인이라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다거나, 비슷한 전과가 없다거나,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거나 하는 사정 등이 참작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신다면 이러한 사정에 대해 법원에 입증자료(기초생활 수급자 증명, 장애인 증명, 합의서 등)를 제출하여 충분히 소명해야 합니다.
4. 한편 벌금은 지로영수증에 납부기한이 명시되어 있을 것이며, 다만 기초생활 수급자 등 생활이 매우 어려운 사람의 경우는 분납이 가능한데, 분납에 대한 허가는 검찰청에서 해주는 것이므로 관할 검찰청을 방문하셔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