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정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인정을 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 회사의 경우 인정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더군다나 근로자 본인의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거 유류비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는 하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되네요.
2. 다만 이것은 기재된 것만 보고 판단한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하구요. 어차피 재판이라는 것은 해보아야 아는 것이 사전에 그 결과를 예상하여 답변드린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관련 자료를 가지고 산재신청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3. 기타 더 자세한 사항은 관련 자료가있다면 이를 가지고 법률전문가나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서 구체적으로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