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근로중에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또는 사망한 경우에 그 해당 근로자 도는 유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 재해보상제도가 있습니다.
일반근로자의 재해보상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있습니다.
재해보상의 청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선 무엇보다 재해가 "업무상"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상담의뢰인의 경우 근로자의 출퇴근 중의 사고로 재해를 입은 경우로서 이 경우 출퇴근의 업무관련성 인정 여부가 핵심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 중 입은 재해에 대하여 업무관련성을 인정하는데 인색합니다.
근로자의 출·퇴근시에 발생한 재해는, 비록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가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과정이 사업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회사의 긴요한 업무상 필요 때문에 심야까지 근무한 후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워 승용차를 이용하여 퇴근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사실상 망인에게 유보되었다고 볼 수 없고 사업주인 회사의 객관적 지배·관리 아래 있었다고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대법원 2008. 9.25. 선고 2006두4127) 망인이 사고 당일 새벽 1시까지 근무하다가 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고, 귀가 당시는 한밤중이라 택시 등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웠으며 소외 회사의 지점장이 음주운전이 아님을 확인하고 조심운전을 당부함과 동시에 당일 출근시간에 늦지 않도록 지시하였고, 소외 회사는 망인과 같이 근무를 위한 차량이용이 많은 영업사원들에게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유류비, 주차비 등을 지급하고 차량구입을 보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망인의 위 퇴근과정이 사업자인 소외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거나, 위 승용차가 사업자가 제공한 것에 준하는 교통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망인의 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12.24. 선고 99두9025)
대법원은 근로자의 출퇴근 중의 재해에 대하여 업무관련성을 인정하는데 인색하나 일부 인정한 사례가 있는 만큼 재해보상의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는 만큼 그 당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만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면, 우선 사용자는 용양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요양기간 중의 평균임금의 60/100의 휴업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을 내방하여 상담을 받아볼 것을 권유합니다.
출처: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