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안에는 대략 2가지 쟁점이 있는 듯합니다.
첫째, 한 번 합의를 한 사안에 대해서 다시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둘째, 입원기간 중 사용자가 지급한 월급을 가지고 이를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있을지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우선 첫번째 쟁점에 대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해 피해자와 가해자(또는 가해자의 보험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이를 가지고 소를 제기해도 패소판결이 나옵니다. 따라서 xx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의뢰자분께서 화물공제조합과 합의를 이미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번째 쟁점의 경우, 의뢰자분께서 화물공제조합과 합의를 보실 때 일실소득(즉, 입원기간 중에 일을 못함으로써 벌지 못하게 된 돈)까지 포함하여 합의를 하였는지, 사용자가 입원기간 중 월급을 주는 것이 어떠한 명목으로 준 것인지, 의뢰자분은 사용자로부터 그 돈을 받으실 때 어떠한 약정을 하였는지 등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퇴직금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근로자에게 일단 그 전액을 다 지급하여야 하고,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퇴직금에서 다른 돈을 상계 또는 공제하겠다는 합의가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금에서 상계 또는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입원 당시 사용자가 월급을 주면서 이는 퇴직금에서 미리 중간정산을 하여 주는 것이라든지, 그 돈을 퇴직금에서 공제하겠다는 합의를 한 적이 없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단은' 퇴직금 전액을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다만 사용자가 입원기간 중 준 월급에 대해 근로자를 상대로 따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세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노동부에서 조사받을 때 근로감독관이 퇴직금에 포함된다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아, 의뢰자분에게 불리한 자료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노동부에서 조사하여 검찰에서 어떠한 처분을 내릴지가 중요할 것 같구요. 만약 xx기업 사장에 대해 검찰에서 벌금을 내리기로 하였다면 의뢰자분께 유리할 것입니다.
결국 결론은, 지금와서 합의사항을 깨어서 다시 xx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구요, 다만 미지급한 퇴직금에 대해서는 xx기업을 상대로 청구하실 수 있는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노동부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아오시는 게 가능하다면 이를 받아오셔서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으로 가져가시면 무료로 소송대리도 가능할 수 있으니 직접상담받으시는 방법도 추천드립니다..
출처: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