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하의 질문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다음의 답변은 개인적인 견해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는 사건에서 패소 판결을 받고 그에 대한 구제 방법을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3. 귀하가 남기신 글의 내용만으로는 원고측의 주장이 타당한지 아닌지에 대하여 판단하기는 힘듭니다.
4. 가장 중요한 것은, 귀하는 변론기일 소환장을 받으신 것으로 보이며 판결문도 수령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민사소송에서 판결을 받고 그에 대하여 항소로 다투지 않아 그 판결이 확정되면(항소기일이 도과되면 확정됩니다) 더 이상 그 판결의 내용에 대하여 다투지 못합니다.
5. 따라서 귀하는 항소할 수 있는지 확인하여 보시고 먼저 항소를 하시기 바랍니다(시간이 촉박할 수 있습니다).
6. 그리고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원고의 청구권 유무)에 대하여는 직접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찾아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방문시 소장 등 소송 관련 서류를 가져오시면 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소송 진행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처: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