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 2009-08-17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1. 합의의 시기는 마땅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이 정도면 적당한 피해보상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그 때 하면 되는 것입니다.
2. 장애진단서와 향후치료비라는 것은 어느정도 치료가 된 상태에서 받는 것입니다. 통상 입원이 끝났다면 받을 수 있고, 정확한 시기는 담당의와 상의하시면 됩니다. 담당의 생각에 진단서와 치료비를 발급할 수 있다고 하면 그 때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3. 법률구조공단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구비서류는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여 보십시오. 거기에 구체적인 정보가 나와있고 질문내용은 다소 포괄적이라 즉답은 어렵네요
4. 피해자가 피해자측 보험사와 합의를 하면 피해자측 보험사는 가해자측 보험사에 당연히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5. 보험사의 요구에 따라 자료를 넘겨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넘겨주어야 그 쪽에서 심사를 하고 보험금액을 정합니다. 상식에 비추어 그렇지 않겠는가요? 자료가 없이 어떻게 보험금을 정하겠습니까? 다만 뭔가 꺼림칙하고 넘겨주기 싫으시다면 안 그러셔도 상관은 없지만 그 경우 결국 소송으로 가야 해결이 나게 될 것입니다.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