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이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과 교통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법적으로는 그 치료비를 손해로 배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위 내용으로 보아 피해자들이 남편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조정 또는 화해권고 결정이 이루어져 이의신청을 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보인는바, 남편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조정 또는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될 경우 이는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므로 기판력에 의해 피해자들은 더 이상 남편에게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청구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후유증이 발생하였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남편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합의는 양 당사자간의 자유의사에 의한 것이므로, 합의를 강요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 내용은 답변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고,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