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귀하에 대한 진단서 및 사고원인(보통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도 과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도 귀하의 과실비율만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액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또 향후치료비에 대한 의사의 소견서 등을 모두 보아야 귀하의 사건에 대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치료후 흉터가 없어질수 있다면 장애등급은 어려울 것이고 또 구체적으로 귀하가 받을 손해배상액수도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사의 소견에 따라 향후치료비가 산정이 되면 그액수 만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손해배상청구는 사고 후 3년안에 하시면 될 것입니다.)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여 반드시 보험회사에서 제시한 액수보다 더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추가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경우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여서 자세히 상담을 받아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