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 2009-08-17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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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보도는 특이한 것이 아니고 그러한 취지의 판례는 그동안 계속 있었습니다.
다만 요건이 엄격한 편이기 때문에 그리 쉽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행정소송이라고 꼭 집어 말씀하시는데 먼저 산재청구를 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재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 때 행정소송을 하시지요.
행정소송은 소장을 제기하면서 시작이 되고 필요한 서류는 사고가 났다는 확인서, 대중교통이 없어 자가용 오토바이를 사용할 수 밖에 없었다는 자료 등입니다. 소송비용은 답변자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소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행정소송을 할지 아니면 민사소송을 하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