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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교통사고 업무상재해로 인정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6-05-23

이런사고도 행정소송을 할수 있을까요??
[질문]
:2007년 4월 23일 SBS뉴스에서
☆일반 근로자가 개인차량으로 출퇴근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더라도 개인차량 이용이 불가피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는 보도가있었습니다.
저도 2005년 6월 11일 대명동 자택에서
경산 진량공단에 위치한 직장으로
출근중에 교통사고가 있어 이렇게 문의를 합니다.
당시에 대명동에서 회사까지 통근할수 있는 대중교통이 없어
제명의로 되어 있는 오토바이로 출근을 했었는데요
회사에서 약 1Km정도 떨어진 곳에서 사고가 생겼습니다.
대구시 대명동에서 회사까지 출근할수 있는 대중교통도 없는지라
어쩔수 없이 자가용 오토바이로 출근을 했었는데요
이런사곶도 행정소송을 할수 있을까요??
행정소송을 한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또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를
몰라 이렇게 상담을 올립니다.
그리고 소송을 할때 비용은 어느정도가 드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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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 2009-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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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sbs보도는 특이한 것이 아니고 그러한 취지의 판례는 그동안 계속 있었습니다.
다만 요건이 엄격한 편이기 때문에 그리 쉽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행정소송이라고 꼭 집어 말씀하시는데 먼저 산재청구를 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재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 때 행정소송을 하시지요.
행정소송은 소장을 제기하면서 시작이 되고 필요한 서류는 사고가 났다는 확인서, 대중교통이 없어 자가용 오토바이를 사용할 수 밖에 없었다는 자료 등입니다. 소송비용은 답변자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소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행정소송을 할지 아니면 민사소송을 하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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