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하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11개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귀하는 형사상 처벌을 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2. 피해자가 귀하로부터 수수한 합의금을 돌려주겠다고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피해자를 상대로 위 합의금을 반환을 청구하는 소(또는 지급명령신청)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 경우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알지 못하므로, 우선 소를 제기한 후 보험회사에 사실조회를 함으로써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그렇지만 이 경우 보험회사에게 피해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거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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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