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체적인 사정은 알기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만 집행을 할 수 있구요.
가족명의의 재산에 대해서는 집행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이외 부부공동재산에 대해서는 남편의 지분에 대해서는 집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사망하고 그 채무자의 재산보다 빚이 많다면 상속포기를 하면 다른 가족들이 빚을 떠 앉지는 않습니다.
2. 다만 여기서 기재된 것만 보고 더 자세하게 답변드리기는 무리이구요. 기타 더 자세한 사항은 관련 자료가 있다면 이를 가지고 법률전문가나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서 구체적으로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