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및 제4조에 의해 xx교통의 택시가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위 법률 제3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택시 기사는 형사상 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택시 기사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택시기사 및 택시 기사의 사용자인 xx교통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치료비, 수리비, 위자료 등)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지만, 귀하가 상대방의 과실을 입증하여야만 할 것이며, 귀하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과실상계를 통해 손해액이 감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귀하가 위와 같이 소장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대로 법원에 접수할 경우 보정명령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소장은 청구취지는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형식으로 작성되어야만 할 것인바, 대법원 홈페이지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의 소장기재례를 참고하시어 위 소장을 양식에 맞게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답변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고,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