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액수 혹은 합의 시기 및 구체적 합의 내용 등에 대하여 법률에 규정된 것이나 얼마다 적정하다라는 법률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들간에 자유롭게 합의하여서 합의 내용을 정하면 될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합의 내용 자체에 관하여 상담을 받고자 하시는 것이라면 본 게시판 상담으로는 어렵고 직접 방문하여서 상담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추가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