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손해라는 것은 입원기간에도 돈을 받는지 여부를 떠나서 노동능력의 상실 그 자체가 휴업손해의 본질이기 때문에 실제로 입원 기간 중에 직장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라도 하더라도 휴업손해가 인정된다는게 최근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급여를 받는 것도 아니고 실업급여를 받은 상태라면 더더욱 휴업손해는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의뢰자분의 경우 입원 당시 무직의 상태셨기 때문에 도시일용근로자의 수입만큼의 휴업손해를 받으실 수 있으신데요, 2009년 상반기 도시일용근로자의 일당은 66,622원입니다(법원에서 휴업손해 산정의 근거로 쓰고 있는 대한건설협회 작성의 '2009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 중 보통인부 노임을 기준으로 합니다)
의뢰자분은 총 7일간 입원하셨으므로 휴업손해만 하더라도 66,622 X 7일 = 466,354원이 되네요.
따라서 휴업손해를 줄 수도 없고, 휴업손해 일급이 35,000원이라는 보험회사 측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네요.
다만 보험회사와 합의가 안되면 천상 민사소송으로 하시는 수 밖에 없는데, 그 경우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절차도 복잡해지므로 합의할 때보다 오히려 더 손해가 될 수는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제시한 10만원이라는 금액은 너무 낮기는 하지만 휴업손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셔서 적정한 금액에 합의를 하시는게 제일 나을거 같습니다.
출처: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