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결과 상대측은 불구속입건과 면허취소상태입니다.
도움을 얻고자 합니다.
올초 1월 23일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사고로 저희측 3명 상대측 2명이 병원에 입원했었습니다.
현재는 모두 퇴원하고 저희측 1명만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의사의 말에 의하면 입원중인 환자는 3급이상의 장애진단을 받을 예정이랍니다.
(환자진단:경추부 척수 및 신경근 손상-사지의중증 불완전마비환자 32주진단)
경찰 조사 결과 상대측은 불구속입건과 면허취소상태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상대측은 불구속입건과 면허취소상태입니다.
보험사에서 합의금 산출명세를 두차례에 걸쳐 가져왔습니다. 1차와 2차의합의금 금액이 3배정도 차이가 납니다.
제가 알고 싶은건 저희쪽 입장이 차주와 운전자 현재입원중인 피해자가 다 다릅니다.
다를경우 배상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교통사고도 처음이지만 정말 난감한건 전문인인 보험사를 상대로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가 어떻게 합의를 하는것이 적당하고 합당한건지 판단하기가 어렵다는겁니다.
현재 입원중인 환자의 경우 앞으로 생활하는데 있어 혼자 움직이는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인데 몇백만원으로 합의를 하려는것이 납득되는 않습니다.
아는게 너무 없다보니 보험사도 대충 합의하려고 하고 주변에 아는 사람도 없어 병원 원무과에 계신분의 조언을 구했는데.. 그분 말씀이 길게가면 오히려 저희쪽이 불리하단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경찰도 과실율은 보험사가 만드는 것이니 보험사 조작에 의해 뒤집힐수있다는 말로 겁을 주더군요.
경찰 조사 결과 상대측은 불구속입건과 면허취소상태입니다.
정말 그렇다면 보험사가 요구하는대로 합의하는게 맞는건가요?? 무조건 합의하는건 아닌거 같아 조언을 얻고자 합니다. 현재 과실비율은 산출명세서상에 저희쪽이 40%로 되어있습니다.
손해사정인을 선임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던데 그렇게 되면 저희쪽 비용도 부담스럽고..
무턱대고 선임하는것도 아닌거 같고 어떻게 하는것이 가장 현명한것인지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어떤 경로로 어떤 대비를 해야할지.. 제가 할수있는 최선책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