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에서는 보험자대위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중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라고 하여, 피보험자의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가 지급한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컨대 피보험자의 보험의 목적이 제3자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에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액을 지급하면,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게 되어, 제3자에 대하여 위 금원 상당의 액수를 청구하게 됩니다.
소송 중 원, 피고 서로간에 이야기가 잘 되어 조정의 여지가 있는 경우, 양쪽이 일부 조금씩 양보를 하면서 조정으로 재판을 끝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양 당사자간에 조정이 되는 경우, 조정되는 금액은 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지게 되므로 실제 가능한 조정 액수에 관하여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재판은 상대방에게 소장이 송달되어야 진행되는데,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다른 등의 사유로 상대방 본인이 상당기간동안 송달을 받지 못하게 되면, 법원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 상대방 없이 재판이 진행되는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으로서는 본인의 재판이 어디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로 불이익한 재판을 받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이상은 일반적인 설명이므로,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직접 상담을 받기를 권합니다.
출처: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