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이 늦어진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합의서에 합의 금액을 명시를 했어야 했다고 보입니다.
각종 법률적인 행위를 할 때 항상 문서 등 증거를 확보해야 하며, 구두 합의는 한 쪽에서 부인하면 이를 증명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보험사측의 구상금 청구소송에 있어서 만약 합의서에 합의금액이 적혀 있다면 가장 강력한 증명력을 가질 것이나 합의금액이 적혀 있지 않고 합의일 당시의 출금 내역이 적혀진 통장 내역은 조금 증명력이 약하다고 보입니다.
합의서에 적힌 합의금액은 상담의뢰인이 피해자에게 그 돈을 주었다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나지만, 통장내역은 그 날 피해자에게 합의금액을 주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추측은 들 뿐 그 돈을 다른 곳에 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증거로 통장내역을 복사해서 제출하셨다고 하였는데, 잘 생각하시어 그 외에 다른 증거 (합의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의 진술서, 합의 당시 피해자와 통화한 것을 녹음했다면 녹취서 등)를 더 보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돈을 받고도 돈을 안 받았다는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하여는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 수는 있으나 위와 마찬가지로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칫 잘못하다가 고소를 하는 측이 무고죄로 몰릴 수도 있으니 충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