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로 자가용 운전수 과실이 있는상태 입니다.
(트럭운전수:A)
(자가용 운전수:B 조수석 탑승자:c 뒷자리 탑승자:D,E)
100%로 자가용 운전수 과실이 있는상태 입니다.
트럭운전수와 자가용 운전수가 도로에서 충돌한 사건 입니다.
자가용에 타고 있던 BCD가 모두 중환자실에 있고 E는 그자리에서 사망을 하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가용운전수B가 중앙선을 넘어서 트럭운전수A를 들이박았습니다.
100%로 자가용 운전수 과실이 있는상태 입니다.
100%로 자가용 운전수 과실이 있는상태 입니다.
1.만약 b씨는 형사책임을 (감옥생활) 얼마나 하게되는것입니까?(약이라도 알려주세요.)
2.교통사망사건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알고 있는데 실지는 이렇게 까지 안살고 많이 줄어든다고 하던데 얼마정도 형살이를 하는겁니까?
3.만약 c,d,e가 b에게 한달동안 일정금액을 주고 차를 얻어 탄거라면 개인차량으로 불법영업을 한거라고 들었는데 이렇게 되면 b씨의 형사책임이 더 늘어나게 된다는데 사실입니까? 사실이면 형살이가 얼마정도 더 늘어나게 됩니까?
4.일정금액을 주고 차를 얻어탔다면 이사실을 보험회사가 알았으면 보험금 지급이 안된다는데 사실입니까?
5.b씨는 비록 중앙선을 넘었지만 서행하였고, a씨가 과속해서 달려 온거라면 e씨 유족들이 a씨에게도 형사책임을 물을수 있는겁니까?? 이런일이 처음이라 법률도 잘 모릅니다.
자세히좀 알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