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 2009-08-13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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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해배상청구액이 2000만원 미만이라면 소액사건으로 분류됩니다.
2. 소장을 작성하시고, 소장에서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첨부하시면 되고, 법원에 가셔서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고 이 증명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소장의 양식은 법률구조공단 싸이트의 서식검색을 활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기간은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년입니다. 날짜계산을 하시면 제대후에도 소송이 가능합니다.
4. 가해자와 보험회사 모두를 상대로 할 수 있으며, 그중 한명만 상대로 하여서도 가능합니다.
5. 병원에서 치료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하는데도 계속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잇나요? 치료가 더 필요하다고 한다면 다른 병원을 방문하셔서 자비로 치료를 받으시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될 것입니다.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의뢰인께서 아무리 정말 아프다고 하셔도 결국 소송에 가서 신체감정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신체감정결과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오면 그 이상의 손해는 배상받을 수 없습니다. 신체감정을 받으시게 되면 그 결과에 따른 치료비 등의 액수가 산술적 계산으로 거의 나오게 되며 그 감정결과는 거의 절대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