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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건 (소액 민사소송으로도 가능합니까)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8-12-25

소액민사소송으로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까
[질문] :조카는 교통지도 단속을하는 의경입니다. 얼마전 교통지도 단속을 하다가 승용차에치여 사고를 당했는데(2주진단) 보험회사에서는 합의하면 49만원 준다고 합니다. 5일간 입원하고, 부대에서 외출을 허락받고 현재 통원치료중입니다. 허리와 무릎에 통증이와서 치료는 계속받아야 하는데. 외관상 드러나지 않는부위라 남들은 꾀병이라도 부리는 것처럼 부대내에서도 상관과 동료선배들 눈치보느라 정신적으로도 상당히 괴로와하고 있는것 같고요, 치료는 차도가 있을때까지 받아야 하는데 병원에서는 2주가 다되어가니 나가달라는 말을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치료비가 보험회사에서 제시한 금액을 초과한다면 합의금은 전혀 받을수없고 치료해준 것만으로 모든것이 종료되는것인지, 아니면 치료는 계속받고 차후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1. 소액민사소송으로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까
2. 소송에 필요한 준비서류가 무엇입니까
3. 제대후에 소송청구를 할려고 하는데 가능합니까
4. 가해자와 보험회사중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합니까 (가해자가 꽤씸한사람인데, 가해자로 소송할수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5. 병원에서 치료를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보험처리를 하지않고 일반으로돌려 치료를 받아 나중에 소송을 하게되면 문제점은 없는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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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 200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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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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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해배상청구액이 2000만원 미만이라면 소액사건으로 분류됩니다.
2. 소장을 작성하시고, 소장에서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첨부하시면 되고, 법원에 가셔서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고 이 증명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소장의 양식은 법률구조공단 싸이트의 서식검색을 활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기간은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년입니다. 날짜계산을 하시면 제대후에도 소송이 가능합니다.
4. 가해자와 보험회사 모두를 상대로 할 수 있으며, 그중 한명만 상대로 하여서도 가능합니다.
5. 병원에서 치료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하는데도 계속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잇나요? 치료가 더 필요하다고 한다면 다른 병원을 방문하셔서 자비로 치료를 받으시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될 것입니다.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의뢰인께서 아무리 정말 아프다고 하셔도 결국 소송에 가서 신체감정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신체감정결과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오면 그 이상의 손해는 배상받을 수 없습니다. 신체감정을 받으시게 되면 그 결과에 따른 치료비 등의 액수가 산술적 계산으로 거의 나오게 되며 그 감정결과는 거의 절대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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