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상담자 개인의 법적의견에 불과합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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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일부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안의 경우 택시기사에게 100% 과실이 있으면, 택시 공제조합에서 대신 모든 피해 보상을 해줄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학원을 상대로 재차 민사소송을 하는 실익은 없어보입니다. 택시 공제조합에서 사고와 관련된 모든 보상을 해주는 경우, 그 외에 이중으로 피해자가 학원을 상대로 다시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학원에 배상금을 구상할 수 있는 당사자는 피해자가 아니라 택시 공제조합입니다. 다시말하면, 택시와 학원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택시공제조합이 우선 손해의 전체를 피해자에게 배상해주고, 내부 과실 분담 비율만큼 학원에 구상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피해자는 택시공제조합으로부터 손해 전액을 보상받은 경우 학원을 상대로 재차 어떠한 손해배상을 다시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2. '합의'라 함은 택시기사에 관한 형사합의를 의미하는 것인지, 민사손해액에 대한 합의를 의미하는 것인지 문의사항만으로는 명확치 않습니다. 공제조합과 민사손해액에 관한 합의라면 아무래도 관련 후유증이 확인되고 손해가 명확해진 뒤 합의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지요. 형사합의라면 택시기사가 교특법상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사고를 낸 것이라면 공제조합에 가입한 것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경우라면 형사합의의 여지는 크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법률구조공단